부적합 판정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부적합 설비 발견 시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 용량에 따른 법정 최소 점검횟수와 점검간격을 준수하여 순회 점검을 실시합니다.
| 구분 | 용량 | 점검횟수 | 점검간격 |
|---|---|---|---|
| 저압 | 1 ~ 300kW 이하 | 월 1회 | 20일 이상 |
| 300kW 초과 | 월 2회 | 10일 이상 | |
| 고압 이상 | 1 ~ 300kW 이하 | 월 1회 | 20일 이상 |
| 300kW 초과 ~ 500kW 이하 | 월 2회 | 10일 이상 | |
| 500kW 초과 ~ 700kW 이하 | 월 3회 | 7일 이상 | |
| 700kW 초과 ~ 1,500kW 이하 | 월 4회 | 5일 이상 | |
| 1,500kW 초과 ~ 2,000kW 이하 | 월 5회 | 4일 이상 | |
| 2,000kW 초과 | 월 6회 | 3일 이상 |
※ 비고 :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설비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점검간격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설비 발견 시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기검사 기한 내 수검을 위해 관리자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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