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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점검기준

선임 · 점검기준

설비 규모별 법정 점검주기와 점검횟수를 투명하게 준수합니다.

INSPECTION CYCLE

점검 주기 및 점검횟수

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 용량에 따른 법정 최소 점검횟수와 점검간격을 준수하여 순회 점검을 실시합니다.

구분용량점검횟수점검간격
저압1 ~ 300kW 이하월 1회20일 이상
300kW 초과월 2회10일 이상
고압 이상1 ~ 300kW 이하월 1회20일 이상
300kW 초과 ~ 500kW 이하월 2회10일 이상
500kW 초과 ~ 700kW 이하월 3회7일 이상
700kW 초과 ~ 1,500kW 이하월 4회5일 이상
1,500kW 초과 ~ 2,000kW 이하월 5회4일 이상
2,000kW 초과월 6회3일 이상

※ 비고 :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설비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점검간격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JUDGEMENT

점검결과의 판정

부적합 판정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부적합 설비 발견 시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

  • 설치·운용 상태가 미흡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수목·토목·건축 등의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합리적 전기사용이 필요한 경우
OWNER'S DUTY

소유자의 협조 의무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기검사 기한 내 수검을 위해 관리자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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