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명령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 연계부터 개선계획서 작성까지 지원합니다.
아래 사유로 고용노동부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동종업종 평균 대비 2배 이상인 경우, 제47조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명령서·기한 확인
필요 시 지정 진단기관 연결
진단결과 반영해 작성 지원
명령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계획 이행 여부 확인
사업장 업종·면적·개선 범위에 따라 산정되며, 정확한 비용은 현황 파악 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제49조 명령서 및 이행기한 통보문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재해조사표 등)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제47조 진단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