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해임 신고 절차
전기설비 소유자 변경 시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를 안내하여, 행정 처리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전기설비 소유자 변경 시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를 안내하여, 행정 처리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점검기록부는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정 보존 기한을 안내하여 고객사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찾는 법정서식과 점검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선임·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임 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실무경력증명서, 위탁계약서 사본(위탁의 경우) 등을 첨부합니다.
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선임·해임 신고 대행 문의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점검자, 점검 연월일, 설비명·설비용량, 점검 실시내용(항목별 기준치·측정치), 점검결과를 기재하며, 기록서류는 전기설비 설치장소·사업장마다 갖추어 4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시 제출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근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6조
점검주기·판정기준 보기 →현장에서 자주 찾는 안전관리 서식입니다. 법정 별지서식과, 법정서식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권장 양식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초평가에 착수하고,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설비 신규도입·변경, 정비·보수,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합니다.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제15조
정해진 법정 서식은 아니지만, 작업 시작 전 당일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보호구 착용을 확인하는 실무 관행으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같은 지침 제13조)의 실행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참고: 법정 의무 서식 아님 · 현장 실무 권장 도구
화기작업·밀폐공간 등 고위험 작업 착수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밀폐공간의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에 따른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의무가 있으며, 그 실행 도구로 허가서 양식이 함께 쓰입니다.
근거: 안전보건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등 — 통합된 단일 법정서식은 아님
설비·공정·원료 변경 시 변경관리의 원칙, 정상·비상 변경관리절차,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변경 시 검토항목과 기술적 근거를 포함해 검토·승인합니다.
근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신·증설 설비의 가동 전, 점검팀 구성·점검시기·점검표 작성·점검보고서·결과처리 절차에 따라 점검합니다.
근거: 같은 규정 제36조(가동전 점검지침)
감사계획 수립, 감사팀 구성, 감사 시행, 평가 및 시정, 문서화까지 자체감사 절차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근거: 같은 규정 제38조(자체감사 계획)
충전부 작업 전 전로 차단·검전·잠금장치 부착 절차, 부득이하게 활선상태로 작업하는 경우의 절연용 보호구·방호구·활선작업용 기구 착용을 계획하고, 보호구 성능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안전보건규칙 제319조·제321조·제323조
점검자, 점검 연월일, 설비명·설비용량, 점검 항목별 기준치·측정치, 점검결과를 기록하며 4년간 보존합니다. 정기검사 시 제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근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제6조
전기직무고시 점검 서비스 보기 →협력업체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안전관리체계, 자격자 보유, 안전장비, 재해율 등)을 갖춘 수급인인지 평가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작업 일시·장소, 작업자·감시인 정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착용 보호구,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하고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합니다. 관계자 외 출입은 금지 표지로 통제합니다.
근거: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제622조
고용노동부로부터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사항을 포함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지원 보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에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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