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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공정안전보고서

화공안전 전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부터 이행상태평가까지 종합 대응합니다.

근거
산안법 제44조
구성
4개 분야 12개 항목
신규평가
1~2년 이내
정기평가
4년마다
1차 자가진단 — PSM 대상일 수 있나요?두 질문에 답하면 1차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취급물질별 규정수량 확인이 필요해 상담을 통해 확정합니다.
두 질문에 답해 주세요
이 진단은 법적 판정이 아닌 1차 자가진단입니다. 규정수량 기준은 취급물질별로 세부 수치가 달라, 최종 대상 여부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PSM(공정안전보고서)이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화재·폭발·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의 위험성을 자체 평가하고, 안전운전·비상조치 체계를 문서화해 심사·확인을 받는 법정 제도입니다.

·
대상 업종

원유정제·석유화학·화약제조업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
대상 설비

규정수량 이상 유해·위험물질 취급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시행령 제43조

12대 구성요소

시행규칙 제50조

4개 분야, 1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됩니다.

① 공정안전자료

설비·물질 기초자료

취급물질 종류·수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공정도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② 공정위험성평가서

위험성 분석

HAZOP 등 위험성평가 기법을 적용한 잠재위험 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

③ 안전운전계획

운전·점검 체계

안전운전지침서, 설비 점검·검사·보수계획,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계획, 변경요소 관리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사고 대응 체계

비상조치 장비·인력 현황, 비상연락체계,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비상조치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

수행 절차

작성부터 정기평가까지

대상 여부 검토

취급물질·수량 기준 확인

보고서 작성

4개 분야 12개 항목 작성

공단 심사

착공 전 제출 및 심사 대응

확인

설치 완료 후 이행 여부 확인

이행상태평가

신규평가 1~2년 이내, 정기평가 4년마다

근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 제54조)

사후관리 로드맵

작성 이후에도 관리가 이어집니다

PSM은 한 번 작성·심사받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아래 흐름으로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신규 작성

공정안전보고서 최초 작성·심사

변경관리(MOC)

설비·공정 변경 시 사전 검토

정기 위험성평가

HAZOP 등 정기 재평가

자체감사

이행 상태 자체 점검

이행상태평가

등급 산정(P/S/M+/M-)

등급이 높을수록(P등급) 사후 점검주기가 길어지므로, 변경관리·정기평가·자체감사를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행수준 평가등급

이행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4단계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수준사후 점검주기
P등급우수4년에 1회
S등급양호2년에 1회
M+등급보통2년에 1회 + 기술지도
M-등급불량1년에 1회 + 기술지도

등급이 낮을수록 점검주기가 짧아지고 기술지도가 추가됩니다. 등급 산정 세부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수행 방식

PSM은 화공·가스 분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
전기 방폭·정전기 설비 부문

공정안전자료 중 전기 방폭설비·정전기 제거설비 관련 부문은 자체 대응합니다.

·
공정위험성평가·안전운전계획

화공안전 전문 협력사와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
창구 일원화

진행 상황은 한국종합안전기술이 직접 안내합니다.

자체 보유 역량과 화공안전 전문 협력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며, 전체 항목을 단독으로 수행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12대 구성요소 작성 기초자료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공정안전자료 작성과 위험성평가 착수가 빨라집니다.

1
취급물질 자료

취급물질 종류·수량 목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설비·공정 자료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공정도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전기단선도

3
운전·조직 현황

기존 안전운전지침서·점검이력(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 도급업체 현황

자주 묻는 질문

PSM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PSM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화학설비 등 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42조에 따라 별도의 업종·전기계약용량·특정설비 기준으로 대상을 판단합니다. 두 제도 모두 해당될 수도, 하나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화공안전 전문 협력사와 함께 진행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전기 방폭설비·정전기 제거설비 등 전기안전 관련 부문은 한국종합안전기술이 직접 수행하고, 공정위험성평가·안전운전계획 등 화공안전 전문 영역은 협력사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진행 상황 안내와 창구는 저희가 일원화해 드립니다.
이행상태평가 등급이 낮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등급이 낮을수록(M- 등급) 사후 점검주기가 1년으로 짧아지고 기술지도가 추가됩니다. 반대로 P등급은 4년에 1회로 점검 부담이 줄어들어, 변경관리·정기평가·자체감사를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설비 규모와 공정 복잡도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취급물질과 설비 현황을 알려주시면 상담 시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PSM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취급물질과 수량을 알려주시면 PSM 대상 해당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종합안전기술(주)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23, 대교빌딩 502호 · 031-444-4469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시행령 제43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