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안전 전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부터 이행상태평가까지 종합 대응합니다.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화재·폭발·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의 위험성을 자체 평가하고, 안전운전·비상조치 체계를 문서화해 심사·확인을 받는 법정 제도입니다.
원유정제·석유화학·화약제조업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규정수량 이상 유해·위험물질 취급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시행령 제43조
4개 분야, 1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취급물질 종류·수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공정도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HAZOP 등 위험성평가 기법을 적용한 잠재위험 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
안전운전지침서, 설비 점검·검사·보수계획,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계획, 변경요소 관리계획
비상조치 장비·인력 현황, 비상연락체계,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비상조치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
취급물질·수량 기준 확인
4개 분야 12개 항목 작성
착공 전 제출 및 심사 대응
설치 완료 후 이행 여부 확인
신규평가 1~2년 이내, 정기평가 4년마다
근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 제54조)
PSM은 한 번 작성·심사받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아래 흐름으로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최초 작성·심사
설비·공정 변경 시 사전 검토
HAZOP 등 정기 재평가
이행 상태 자체 점검
등급 산정(P/S/M+/M-)
등급이 높을수록(P등급) 사후 점검주기가 길어지므로, 변경관리·정기평가·자체감사를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행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4단계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등급 | 수준 | 사후 점검주기 |
|---|---|---|
| P등급 | 우수 | 4년에 1회 |
| S등급 | 양호 | 2년에 1회 |
| M+등급 | 보통 | 2년에 1회 + 기술지도 |
| M-등급 | 불량 | 1년에 1회 + 기술지도 |
등급이 낮을수록 점검주기가 짧아지고 기술지도가 추가됩니다. 등급 산정 세부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PSM은 화공·가스 분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공정안전자료 중 전기 방폭설비·정전기 제거설비 관련 부문은 자체 대응합니다.
화공안전 전문 협력사와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종합안전기술이 직접 안내합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공정안전자료 작성과 위험성평가 착수가 빨라집니다.
취급물질 종류·수량 목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공정도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전기단선도
기존 안전운전지침서·점검이력(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 도급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