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T한국종합안전기술㈜ 견적문의
HAZARD PREVENTION PLAN CONSULTING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사업장에서 특정 기계·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할 때 작성해야 하는 법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부터 공단 심사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근거
산안법 제42조
대상
전기계약 300kW↑
제출시한
착공 15일 전
범위
시행령 별표11 업종
지금 바로 확인 —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가요?업종과 전기계약용량을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용량을 입력해 주세요
특정 위험설비 중 화학설비·환기설비는 취급 물질과 수량에 따라 판정이 달라져 자가진단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왜 전문기관과 함께해야 하는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상 여부 판단부터 심사 대응까지 실무자가 혼자 처리하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01
대상 여부 판단부터 까다롭습니다

시행령 별표11의 업종·설비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어,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02
서류 미비가 곧 심사 지연입니다

공정안전자료·기계설비 도면 등 첨부서류가 기준에 못 미치면 보완 요구를 받아 착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3
착공 일정에 제출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착공 15일 전 제출 기한을 놓치면 계획서 문제가 곧바로 공사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특정 위험설비 기준

시행령 별표11 제2호 · 관련 고시 제3조

업종·전기계약용량과 별개로, 아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출 대상이 됩니다.

설비기준
용해로금속·비금속 광물을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해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 3톤 이상
화학설비안전보건규칙상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 저장량을 포함해 하루 동안 제조·취급 가능한 양이 위험물질별 규정수량(안전보건규칙 별표9) 이상인 것
건조설비열원 기준 연료 최대소비량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 50kW 이상이면서, 유기화합물 건조·인화성물질 증기 발생·가연성 분진 발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저장용기·탱크를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 장치로,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인 것
유해물질 밀폐·환기·배기설비관리대상·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과 관련된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밀폐설비·전체환기설비 — 배풍량이 분당 60㎥ 이상(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7호 물질) 또는 분당 150㎥ 이상(그 외 허가·관리대상 물질, 분진작업)인 것

화학설비·유해물질 설비는 취급 물질과 수량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근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 제3조.

수행 절차

대상 검토 → 확인까지 5단계

대상 여부 검토

전기계약용량·설비 종류 확인

계획서 작성

공정안전자료, 기계설비명세 작성

공단 제출

착공 15일 전까지 2부 제출

심사 대응

보완요구 시 재작성·소명

이행 확인

설치·공사 완료 후 이행여부 확인

심사결과 판정기준

판정내용
적정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적정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계획서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 착공 시 중대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미이행 시

법 제175조 · 시행령 별표35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래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사 지연·재제출 요구로 공사 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과태료
1차 위반300만원
2차 위반600만원
3차 위반 이상1,000만원

건설현장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세부 부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비용 산정

산정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실비정액가산방식

설비 규모·업종·공정 복잡도에 따라 산정되며, 정확한 비용은 현황 파악 후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시행규칙 제42조

대상 유형에 따라 공단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1
업종·전기계약용량 기준(제1호) 대상

건축물 각 층 평면도, 기계·설비 개요서류, 기계·설비 배치도면, 원재료·제품의 취급·제조 등 작업방법 개요서류

2
특정 위험설비 기준(제2호) 대상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설비 도면

3
공통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공단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가동 중인 사업장인데도 대상인가요?
신규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기존에 심사받은 설비를 그대로 유지·운영 중이라면 이번 시점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계약용량이 300kW 미만이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니요. 위 "특정 위험설비 기준"(별표11 제2호)에 해당하는 용해로·화학설비·건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기계약용량과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심사받은 계획서인데 설비를 바꾸면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네. 관련 고시상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면 재제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건조설비는 열원 종류 변경이나 건조대상물 변경으로 대상 기준에 다시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심사에서 '조건부 적정'을 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나요?
조건부 적정은 일부 개선을 전제로 한 판정으로, 개선 사항을 반영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적정' 판정만 중대한 위험 발생 우려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제출 기한(착공 15일 전)을 놓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미제출 상태로 확인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착공 일정이 임박했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와 남은 절차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착공 일정, 지금부터 챙기세요

대상 여부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설비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한국종합안전기술(주)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23, 대교빌딩 502호 · 031-444-4469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령 제42조·별표1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